“30대 신혼부부 비극”…장수농협 직원 4명, ‘킹크랩 갑질’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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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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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전북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농협 간부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인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직장 내 갑질과 부당한 업무 지시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농협 내부에서 벌어진 가혹 행위를 조사한 끝에 관련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7일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 직원에게 지속적인 압박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 B씨(당시 33세)는 2023년 1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건 발생 불과 3개월 전 결혼한 새신랑이었으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과 동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고용노동부는 사건 발생 후 장수농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B씨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농협 상급자들은 그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상급자로부터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오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으며, 업무 능력을 이유로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의 강압적인 말을 들었다.

이러한 압박과 괴롭힘이 누적되면서 B씨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죽음 이후 장수농협 내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자행됐다는 추가 증언도 나왔다.

농협 내부 직원들은 상급자들로부터 과도한 업무 부담과 부당한 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건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 위법 사항이 드러난 관련자들을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을 가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갈등을 넘어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농협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며 농협 내부에서도 조직 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정신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과 기관들이 직장 내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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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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