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에 불만 품고 성매매 허위 신고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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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검거, 노래방 성매매 신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중전화 신고, 울산 경찰 수사
(사진 출처-픽사베이)
허위신고 검거, 노래방 성매매 신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중전화 신고, 울산 경찰 수사
(사진 출처-픽사베이)

울산에서 노래방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매일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에 “노래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가 반복되자 수사를 진행했고,
공중전화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노래방을 방문했을 때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112 신고를 접수할 때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불법 영업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반복되는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자 경찰은 신고가 걸려 온 공중전화를 중심으로 추적에 나섰다.

A 씨는 경찰의 자진 출석 요구에 응했고,
조사 과정에서 “노래방에서 술값이 과하게 나와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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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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