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주지 않고 감금… 아내 사망케 한 남편, 항소심서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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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제공하지 않고 , 장애인 감금, 아내 방치 사망, 항소심 징역 2년, 대구 감금 사건, 기아로 인한 사망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장애인 감금, 아내 방치 사망, 항소심 징역 2년, 대구 감금 사건, 기아로 인한 사망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장애가 있는 아내를 감금하고 식사 제공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자택에서 장애가 있는 아내 B씨(54)를
감금한 채 외출하지 못하게 하고, 식사 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청각장애가 있어 대화가 어렵고, 지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A씨는 이러한 이유로 아내가 동네 주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싫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치된 B씨는 ‘고도의 기아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발견 당시 B씨의 신체 상태는 키 145㎝에 몸무게 20.5㎏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마지막 순간까지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외면했다”며
“피고인에게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정한 남편”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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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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