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 6개월…법원 “급발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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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출처-나무위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출처-나무위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도 앞서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으며, 법률상 고려할 수 있는 최대 처벌이 7년 6개월이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 강제형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 씨는 사고 발생 이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밟는 등 정확한 페달 조작을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차량 오작동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고 차량의 데이터 분석 결과, 사고 당시 브레이크 작동 기록이 없었으며,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았다가 떼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차 씨의 신발 바닥 패턴이 가속 페달과 일치하는 흔적을 보였으며, 주차장 출구 방향의 ‘일단 정지’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가속한 점 등을 들어 차량 자체의 결함보다는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또 “급발진 사고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징후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인도 가드레일을 충격하기 전까지 약 155m를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빠져나오던 중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차 씨는 시내버스 기사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이 있어, 본인이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운전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다.

선고에 앞서 차 씨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며 짧은 사과의 말을 남겼다. 그러나 유족들은 차 씨의 반성 없는 태도를 비판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 이후 차 씨가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이 2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유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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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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