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 1심서 무기징역 선고…법원 “극히 잔혹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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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진출처-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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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서동하(3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극도로 계획적이고 잔혹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사회적 행태와 계획적 범행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의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신고에 분노와 복수심을 품고, 살인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범행을 위해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준비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사람의 치명적인 급소를 찾아보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무려 55차례나 찌르는 등 극도로 잔혹한 수법을 사용했고,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만큼 평생을 수감 생활하며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밤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A씨의 어머니까지 공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 서동하는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들고 A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한 뒤, A씨를 수십 차례 찌르며 살해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저항했으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이후 서동하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서동하의 범행 준비 과정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사람을 가장 빨리 죽이는 방법’ ‘급소를 찌르는 법’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또한 흉기 뿐만 아니라 곡괭이까지 준비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단순한 충동 범죄가 아닌 철저한 계획범죄임이 입증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잔인한 보복 살인을 저질렀다.

55차례나 칼을 휘두르는 등 극단적인 폭력성을 보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범행이 지나치게 잔혹하고 사회에 미칠 파장이 크다”며 “사회 안전을 위해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유족들은 법정에서 오열하며 “이렇게 무참하게 가족을 잃고도 가해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A씨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며 법원의 판결에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스토킹 범죄의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은 최대 징역 5년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현행 법률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판결 직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동하 측 변호인 역시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2심에서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또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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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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