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제 남용 증가… 환경오염 및 도로 부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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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제, 염화칼슘, 환경오염, 제설제 남용, 가로수 피해, 도로 부식, 세금 낭비, 제설 조례, 친환경 제설제, 담수 생태계
(사진 출처-픽사베이)
제설제, 염화칼슘, 환경오염, 제설제 남용, 가로수 피해, 도로 부식, 세금 낭비, 제설 조례, 친환경 제설제, 담수 생태계
(사진 출처-픽사베이)

겨울철 제설제 사용이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도로 부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본래 제설제는 도로 결빙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로 활용되지만,
최근에는 골목길 및 주택가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의 제설제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겨울철(전년 11월~당년 3월)
제설제 사용량은 1만462t이었으나 2021년 4만8492t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에는 4만4470t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4년 다시 6만819t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설제 과다 사용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염화칼슘이 도로 및 차량 부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의 피부 및 발바닥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염화칼슘 성분이 토양에 흡수되면서 토양 산성화를 촉진하고,
가로수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산림청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염화칼슘이 토양을 알칼리화해
3월 이후 가로수 잎에 탈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에 살포된 염화칼슘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담수 염분 농도를 상승시켜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골목길 및 보행로에서 조차 제설제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주출입구 대기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구간을
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설 기한 역시 주간에는 4시간 이내, 야간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이며,
10cm 이상 눈이 내린 경우 24시간 이내에 제설을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각 건축물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제설을 수행해야 하지만,
상당수 주민이 편의성을 이유로 제설제 사용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최근 친환경 제설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기존 염화칼슘 대비 사용 비중은 여전히 낮다.
이는 친환경 제품의 높은 가격이 원인으로, 지자체 예산 부담으로 인해 보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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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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