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누명 씌우고 15억 갈취”…만취 동료 속인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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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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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장 동료를 속여 15억 원을 갈취한 사건이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만취한 동료를 상대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협박하며 거액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C씨를 상대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고, B씨와 공모해 계획적인 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먼저 피해자를 특정 식당으로 불러 술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속여 협박했다.

첫 범행은 2012년과 2013년 사이였다. A씨와 B씨는 피해자 C씨가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 못 한다는 점을 이용해, 술자리에 있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 신고를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이에 겁을 먹은 C씨는 총 9억 800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7년과 2018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피해자를 속였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10억 원을 요구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협박해 6억 6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성향을 철저히 이용했다. C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여성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을 노려 거액을 뜯어낸 것이다.

법원은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공범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변제한 점이 고려됐다. 피해자가 B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돼 징역 2년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갈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거액을 갈취한 악질적인 범죄로 평가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보다 쉽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C씨는 장기간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갈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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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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