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에 검찰 수사 정보 넘긴 수사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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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SPC 전무, 수사 기밀 유출, 항소심, 실형 유지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검찰 수사관, SPC 전무, 수사 기밀 유출, 항소심, 실형 유지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검찰 수사 기밀을 SPC에 넘기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SPC 전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7일 부정 처사 후 의뢰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 씨(6급)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PC 전무 백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이, 백 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백 씨에 대해서도 “뇌물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편의를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 씨가 주장한 위법 증거 수집 논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 씨와 재판부 모두 당시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선별하는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며, “다른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0여 차례에 걸쳐 SPC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 및 집행 계획, 내부 검토보고서 등 주요 수사 기밀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백 씨는 김 씨에게 총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 중 443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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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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