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수리남’ 모방한 목사 행세…234명 성착취 총책 신상 공개

0
텔레그램
(사진출처-서울경찰청)
텔레그램
(사진출처-서울경찰청)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약 5년간 234명의 남녀를 성착취한 조직의 총책 A씨(33)의 신상이 공개된다.

A씨는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아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목적과 취지, 신청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해악성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른 신청인의 불이익보다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A씨가 항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적으로 신상공개 처분이 정지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A씨의 법적 대응으로 보류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경단’을 결성해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중 159명이 10대 미성년자로 확인돼 사회적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는 성착취물 범죄로 악명을 떨쳤던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 수(73명)의 3배 이상이며, 미성년자 피해자 수로만 따지면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속 주인공을 본떠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하며 조직을 운영했다.

다단계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고, ‘목사-전도사-예비전도사’로 직책을 나누어 피해자를 유인한 수에 따라 계급을 올려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는 조직원들에게 “범죄자(피해자)를 교화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자신에게 알선하도록 지시했다. 조직원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피해자를 찾아내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A씨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2~3년 동안 심리적 압박과 협박을 가하며 지속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죄 방식은 조직적이며 치밀하게 계획된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장기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의 통제·지시에 얼마나 잘 따르는지 실험하다가 선을 넘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는 자신의 범죄를 단순한 실험으로 치부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재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됐다. 자경단 조직원은 총 14명이며, 이 중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로 확인됐다.

조직원들 역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피해자 협박 등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으며, 기존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에도 온라인 기반 성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이 보장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온라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A씨의 신상공개 결정으로 인해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 추가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와 자경단 조직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른기사보기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