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단’ 총책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곧 얼굴·이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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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단’ 자경단 사건, 신상공개 기각, 텔레그램 성착취, 사이버 범죄 조직
(사진 출처-서울경찰청 제공)
자경단 사건, 신상공개 기각, 텔레그램 성착취, 사이버 범죄 조직
(사진 출처-서울경찰청 제공)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보다 피해 규모가 3배 이상 큰 ‘자경단’ 운영 총책 ㄱ(33)씨가 신상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ㄱ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과 취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른 신청인의 불이익보다,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ㄱ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ㄱ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으나, ㄱ씨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자경단’ 은 자신을 ‘목사’라고 칭한 총책 ㄱ씨가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조직원으로 만든 뒤, 이들과 함께 추가 범죄를 저지른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조직이다.

조직 내에는 ‘목사’(ㄱ씨)를 비롯해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계급이 존재하며, 조직원들이 더 많은 피해자를 유인할수록 계급이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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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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