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후 이혼 요구한 남편…장애 아들과 남겨진 아내

0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부양료 청구, 유책주의
(사진 출처-픽사베이)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부양료 청구, 유책주의
(사진 출처-픽사베이)

결혼 생활 25년 동안 남편의 성공을 위해 헌신한 아내가
사업 성공 후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로 어려움에 처한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당시 은행원으로 일했지만,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
이후 남편이 작은 식품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하자
A씨는 퇴직금과 친정의 지원금까지 보태며 뒷바라지했다.

그 결과 남편의 사업은 중견 식품회사로 성장했고, 가족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됐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A씨는 그동안의 희생이 보상받는 듯했지만,
남편은 돌연 “아이들도 다 컸고, 사업도 성공했으니 이제 내 인생을 즐기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가 남편을 설득하려 했으나,
남편은  “결혼 생활이 숨 막혔다.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다”고 말하며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심지어 남편은 “내가 가진 재산은 집이 전부”라며
“나머지는 회사 재산이니 집값의 절반만 주겠다”고 통보했다.

A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남편은 집을 나갔고,
생활비도 끊긴 상태에서 A씨는 장애가 있는 아들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윤용 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법은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쉽게 허용하지 않고, 부부 일방의 잘못을 따지는 유책주의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윤용 변호사는 “아들이 성인이지만 자립이 어려운 상태고, A씨가 내조와 육아로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부양료 지급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A씨가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내조와 자녀 양육 등을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부부 관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경우,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기사보기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