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대법원 “설립인가 전 납부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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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대법원 판결, 분담금 반환, 부적격 조합원
(사진 출처-나무위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대법원 판결, 분담금 반환, 부적격 조합원
(사진 출처-나무위키)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2주택자의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납부한 분담금만 반환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A씨가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분담금 4600여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주택자였던 A씨는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했고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도 없었다.

이에 A씨는 납부한 분담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조합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에서는 반대 판결이 나왔다.
조합이 A씨가 부적격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A씨의 분담금 납부 의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A씨에게 4600여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전후로 납부한 분담금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즉, 신청일 이전에 납부한 3000만 원은 반환 대상이 아니며,
신청일 이후에 납부한 1600여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했더라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시점에서 납부한 금액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이후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이후 납부한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A씨의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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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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