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 차량 후진 사고로 초등학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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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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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아파트 단지 내 후진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 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를 고용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와
사고 차량 운전자 B씨를 고용한 재활용품 수거 업체 대표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 유가족이 부실한 안전 관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뒤,
이들의 과실 여부를 조사해왔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경 발생했다.

당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을 운전 중이던 B씨는 후방 카메라를 확인하지 않고 사이드 미러만 보고 후진하던 중 피해 아동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은
관리업체에 의해 철거된 상태였으며, B씨는 신호수 없이 혼자 작업 중이었다.
이로 인해 단지 내 안전 관리 미흡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기 조사에서 사고 차량에 후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으나,
이후 차량에는 경보음 장치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를 낸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관할 자치단체인 광주 북구는 해당 재활용품 수거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처분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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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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