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야구선수 임창용 , 도박 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징역형 구형
도박 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 (49)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후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 리그에서도 활약한 마무리 투수 출신이다.
2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창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임창용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천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 은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로부터 약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공소장을 변경해 빌린 금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수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창용은 그중 7천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갚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창용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