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폭행 사망 사건…부모의 학대와 방임 조사 중
초등학교 5학년생인 11살 아들 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11살 아들 B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 날 새벽, A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온몸에 멍이 든 B군을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소방 당국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학대 흔적을 확인한 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이 전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B군의 어머니인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C씨가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거나 아들을 방임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과거 학대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아동을 학대로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되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A씨는 회사원으로 일하며 사망한 B군 외에 다른 자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들을 폭행할 당시 아내가 집에 함께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폭행 시점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