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점검 강화…서울시, 설 연휴 과대포장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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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재포장, 설 연휴, 환경오염 방지,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과대포장, 재포장, 설 연휴, 환경오염 방지,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및 재포장 실태를 점검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4주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 의약외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제한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전문기관 검사를 통해 확인 후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증가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과대포장 기준을 택배에도 적용하고 있으나, 2년간 계도 기간을 둔 만큼 이번에는 개선 권고 위주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한 재포장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재포장은 판매 과정에서 제품을 추가로 묶거나 사은품과 함께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농수산물처럼 가공되지 않은 자연상품이나 고객 요청에 따른 선물 포장은 제외된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등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추석에도 서울시는 과대포장 단속을 통해 638건을 점검하고, 1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 소재 업체는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타 지역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처분이 의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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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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