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보행자 사망 사고…운전자 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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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대전지법 무죄 판결, 예산군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행자 사고 무죄, 음주 보행자 사고
(사진 출처-픽사베이)
대전지법 무죄 판결, 예산군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행자 사고 무죄, 음주 보행자 사고
(사진 출처-픽사베이)

비 오는 저녁 시간, 도로 위를 역주행 하며 걸어오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운전자들은 2022년 11월 22일 오후 6시 13분경
충남 예산군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80대 보행자 A씨를 잇달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어두운 옷을 입고
차량 주행 방향의 1·2차선 도로 위를 역주행 하며 걷고 있었다.

먼저 1차선을 주행하던 카고트럭 운전자가 약 15m 전방에서 A씨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A씨는 2차선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차선을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고,
이후 또 다른 차량이 바닥에 쓰러진 A씨와 부딪히며 사고가 이어졌다.

운전자들은 모두 규정 속도인 시속 60㎞ 이하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음주운전이나 신호 위반은 없었다.
사고 현장은 가로등이 없고 비가 내리는 저녁 시간대여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운전자들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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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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