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살해·성폭행 혐의 4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16일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44)에게 무기징역 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의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그의 아내 B씨를 협박하며 성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4살 된 피해자의 자녀가 이를 전부 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고를 막기 위해 약 4시간 동안 그녀를 납치·감금하며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라 설명하며
“특히 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와 4살짜리 자녀의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 “그 충격과 공포와 상처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A 씨가 다시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교화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라면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으며, 2005년에는 살인죄, 2014년에는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