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숙인쉼터 직장 내 괴롭힘 의혹…노동청 조사 착수
대구의 한 노숙인쉼터에서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 과 부당 지시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쉼터 직원 중 절반이 지난해 퇴사하며 일부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대구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퇴사자 2명은 지난달 27일 제출한 진정서에서 쉼터 A소장이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강요하고,
폭언과 폭행, 업무 외 부당 지시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소장을 폭행,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진정서와 함께 제출된 녹취록에는 A소장이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B씨에게 직원들의 후원금 납부를 종용하는 발언이 담겨 있었다.
녹취에 따르면 A소장은 “(후원금 강요를) 소장이 하면 불법이니까 니가 직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냐”, “국장이란 놈이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B씨가 사직 의사를 밝히자 A소장은 높은 수위의 욕설을 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2021년부터 직급에 따라 매달 1만~2만 원씩 후원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소장은 개인 농사 수확 작업과 쉼터 업무와 관련 없는 법인 회계 업무를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B씨는 “휴가 직전 공모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A소장이 이러고도 휴가 갈 생각을 하냐며 라이터를 제가 쓰는 모니터에 던지면서 화를 냈고, 멱살을 잡힌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소장은 “쉼터 건물 월세 이자가 한달에 180만원씩 나가는 상황이었다”설명하며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내라고 말한 적은 없고 사무국장을 통해 직원들이 동참하도록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강요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평소 목소리가 크기도 하고 고함을 지를 때가 있긴 하지만 직원들에게 욕설은 한 기억은 절대 없다”라며
“가족같이 믿고 오랜 기간 같은 일한 부하 직원들이어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고 답답한 심정일 뿐”고 해명했다.
노숙인쉼터 지도 점검 기관인 동구청은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사용자의 입장도 있는 만큼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