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대신 사줄게” 20대 남성, 미성년자에 성관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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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출처-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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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26)에게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오상용)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A 씨는 사회봉사 80시간,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등록 명령 등의 처분도 함께 받았다.

A 씨는 2023년 12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미성년자인 B 양을 상대로 전자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또한, A 씨는 B 양의 신체를 주무르는 등의 음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A 씨는 이를 통해 신뢰를 얻은 후 성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B 양은 이를 견디다 못해 신고했고, 결국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라는 조건부 형량을 부여하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피해자 보호와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A 씨에게 내려진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변 사회가 성범죄 이력을 가진 개인을 인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사건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원은 단순히 형량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교정 효과를 도모하며, A 씨에게 반성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과 피해자 신고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SNS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와 법 집행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성범죄 사례로만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 보호와 성범죄 예방이라는 큰 과제를 환기시키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A 씨에 대한 법적 처벌과 더불어, 이와 유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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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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