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불법촬영 혐의 중국인 체포…“예뻐서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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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사진출처-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몰래카메라
(사진출처-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주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인 관광객 A씨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 직업적으로 일하는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점은 명백히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의 몰수도 법원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경 중국 북경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국내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승무원이 기내를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외여행을 처음 경험하면서 들뜬 마음에 호기심으로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 심각한 후회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9월부터 법적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직접 “호기심에서 사진을 찍었으나, 그것이 한국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와 항공사, 그리고 한국 사회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 국내선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범죄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며 공공장소, 특히 교통수단 내부에서의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예방 조치와 법적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벌금형 구형 후에도 관련 규제의 강화와 항공사 내부 교육 및 예방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월 중 열릴 예정이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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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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