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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동자 중학교 공사 현장서 사망…중대재해처벌법 검토
청주시 오송읍 한 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가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흥덕구 오송읍의 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정문 도로 경계석 설치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A씨가
운행 중이던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현장에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필수적인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에 따르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에는
근로자가 기계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 현장소장을 조만간 불구속 입건하고,
시공사 대표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