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고로 손해배상 소송……법원은 과도하다고 판단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모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고, 법원이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지며 송곳니가 부러지고 입술을 다쳤다.
사고 당시 화장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보육교사들도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
한 교사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물었고, B군은 “내가 그랬어요” 라며 친구를 밀친 사실을 인정했다.
보육교사는 즉시 양측 부모에게 연락했고, B군 부모는 사과의 뜻을 전하며 치료비와 선물을 준비했다.
그러나 A군 부모는 이를 거절하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들에게 2천만 원, 자신들에게 각각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B군 부모가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소송 비용의 90%는 A군 부모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 판사는 “B군 부모도 자녀가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봐도 B군의 가해 행위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B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군 부모의 배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라며,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라는 이야기와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