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청 공무원 현금영수증 부정 발행… 집행유예 선고
전남 순천시청 전현직 직원들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현금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전·현직 공무직 6명 등 7명에게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중 4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나머지 3명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사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한 점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 수영장을 이용한 시민들이 현금을 지불하고 발행하지 않은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