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들 방치·폭행해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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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행
(사진출처-픽사베이)
아동폭행
(사진출처-픽사베이)

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여덟 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엄마 A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의 아들 B군이 신장 관련 질병을 앓고 있음을 알면서도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장기간 방치했다.

B군은 결국 지난해 4월 4일 강릉시 노암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더욱이 B군의 동생인 C양 역시 눈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A씨는 이마저도 치료하지 않아 아이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조사 결과 A씨와 그녀의 남편 D씨는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이 생활하던 집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난방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옷 세탁조차 하지 않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치됐다.

이러한 생활 환경은 단순한 방치 수준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조건이었다.

A씨와 D씨는 단지 아이들을 방치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매달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양육지원금을 개인 유흥비로 사용했고,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되팔아 생활비로 충당하는 등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동을 일삼았다.

또한, 자녀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와 빈도는 차마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학대와 방치로 인해 A씨의 아들 B군은 신장 질환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결국 목숨을 잃었다.

사건 당시 B군의 건강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으며, 단순한 방치나 소홀함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의 비극적인 죽음은 가족 내에서 지속적으로 가해진 폭력과 방치의 결과였다.

남편 D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항소했으나, 이후 항소를 취하하며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A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재판을 이어갔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의 참혹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그 결과의 비극적 결말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게 했다.

부모의 학대와 방치가 가져올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만들었다.

법원의 강경한 처벌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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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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