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산후조리원 장애 아기 사망, 고통 대물림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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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산후조리원, 장애 아기 사망, 부모 기소, 산모 선처 호소, 산부인과 의사 의혹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청주 산후조리원, 장애 아기 사망, 부모 기소, 산모 선처 호소, 산부인과 의사 의혹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청주 산후조리원 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모의 첫 재판이 열렸다.
부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청주 산후조리원 에서 태어난 지 1주일 된 아기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은 신생아의 양팔에 장애가 있었음에도 부모가 “아이가 스스로 몸을 뒤집었다”고 진술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압수수색 끝에 부모의 범행이 밝혀졌고, 산모는 구속기소, 남편은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산모는 자신의 아버지가 선천적 장애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며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산모는 아버지가 선천적 장애가 있어 얼마나 힘든지 보고 자랐다”라고 말하며,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된 범행 동기를 참작해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산후조리원의 60대 산부인과 의사의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의사는 부모가 아기의 장애와 관련해 항의하자, CCTV가 없는 방을 안내하며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의사가 아기의 즉각적인 사망이 의심을 살 수 있다며 범행 날짜를 조율했다는 정황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의사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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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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