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집단 임금체불…주원석 전 대표 징역 4년 구형
플라이강원(현 파라타항공)의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주원석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판사 배다헌)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 전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 전 대표는 플라이강원 근로자 300여 명에게 약 170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작년 11월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했다.
주 전 대표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회사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체불된 임금 대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활성화를 목표로 2019년 11월 첫 취항했으나, 코로나19 유행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2020년에는 317억 원, 2021년에는 15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후 작년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이후 생활가전업체 위닉스가 플라이강원을 인수합병(M&A)했다. 현재 플라이강원은 사명을 ‘파라타항공’으로 변경하고, 올해 새로운 취항을 준비 중이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5일 오후에 열린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