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이혼한 전처 스토킹 … 치료감호 추가 처분
20년 전 이혼한 전처 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추가했다.
A씨는 2023년 5월 대전 대덕구에 있는, 20년 전 이혼한 전처 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을 시작으로, 10여 일 동안 세 차례 더 찾아가거나 우편물을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1986년 혼인했으나, A씨가 2002년 3월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인해 8월 이혼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12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자녀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발언 및 우편물 내용, 전과,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의 스토킹 행위가 정당한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정 진술과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며 치료감호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