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차량 돌진 사고… 급발진 70대 운전자,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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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급발진
(사진 출처 - freepik *해당 기사와 무관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서울)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택시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급발진
(사진 출처 – freepik *해당 기사와 무관합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강 모 씨(7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던 중 보행자와 차량 4대와 잇따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강 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본인이 가속페달을 밟았음을 인정하며 과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사고는 급발진 주장과 관련된 교통사고 사례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응급실 앞은 응급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된 만큼 더욱 안전한 교통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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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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