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문제로 이웃 주민 살해한 60대…징역 20년 선고
세차 문제로 갈등 심화, 술에 취해 흉기 휘둘러 이웃 사망
지난해 대구 서구에서 술에 취해 세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의 한 주택 앞에서 이웃 주민 B씨(60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살려달라”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으나, A씨는 “죽이겠다”라고 외치며 그를 쫓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6일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신의 집 앞에서 세차를 하던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하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