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7중 추돌 사고 20대,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김모씨 측, "심신미약 상태였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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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김모씨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강남 7중 추돌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사고 당시 김씨가 약물 복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 중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김씨는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강남구 테헤란로로 진입해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으며 역주행해 총 9명을 다치게 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당시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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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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