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배신”…친언니 뱃속 아이에 이어 외도 계속…충격
"남편의 외도, 친언니의 질투로 폭로됐다" 사연 속 진실은?
임신 8개월차 여성 A씨가 친언니의 충격적인 고백으로 인해 남편과의 혼인 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이 사연은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공개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A씨는 친언니가 추천한 헬스장에서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남편은 당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며 A씨와 점차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한날 술자리 이후 하룻밤을 함께 보내며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를 시작하며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평온했던 이들의 관계는 친언니로부터 받은 한 통의 이메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었다.
친언니는 이메일에서 “그 남자와 내가 먼저 만나고 있었다”며 “네가 다니던 헬스장을 추천한 이유도 그곳이 내가 사귀던 남자가 일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너와 나, 둘 다와 사귀면서 다른 여성과도 만났다. 네가 그 남자와 결혼한 뒤에도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이 충격적인 내용을 접한 A씨는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은 “그래, 네 언니와 만난 적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가지 않아서 다른 여자들과도 만났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오히려 “인기 있는 남자를 네 남자로 둔 헤프닝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겠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남편의 뻔뻔한 반응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고, 남편은 “어쨌든 너와 우리 아기가 우선”이라며 미래를 위해 믿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다. “언니가 임신한 나를 질투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알았지만, 남편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남편과 친언니, 남편이 관계했던 여성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현재 상황은 혼인 취소보다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혼인 취소는 사기나 중대한 결혼 무효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단순히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과 동시에 남편과 외도 상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친언니가 제공할 수 있는 증거가 사건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친언니와 남편의 연락 내역이나 대화 내용을 확보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법적 절차 외에도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야 할지, 아이의 미래를 위해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깊은 갈등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법적 조언과 주변의 지지를 받으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은 가족과 연인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배신과 신뢰 파괴의 문제를 조명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겼다.
A씨가 선택할 미래의 방향은 법적, 감정적 측면에서 모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의 진행과 해결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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