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설 명절 승차권 예매 시작…위약금 최대 2배 강화

SRT, 설 명절 승차권 예매…환불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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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SRT 홈페이지)

SRT(주식회사 에스알)가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작하면서 승차권 위약금 기준을 강화해 예약부도 방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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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SRT 홈페이지)

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대표 이종국)은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설 명절 승차권을 예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부터는 승차권 환불 규정을 대폭 강화해 실 이용 고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SRT 측은 “명절 기간은 평상시보다 승차권 수요가 높은 만큼 열차 출발 전 임박해 승차권을 환불하면 실 이용 고객의 구매기회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SRT 관계자는 “에스알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명절기간 위약금 기준을 평상시보다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변경된 환불 위약금 기준에 따르면 출발 2일 전까지 환불해도 400원이 부과되며, 출발 1일 전에는 전체 요금의 5%를 부과해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방지하도록 했다.

특히 출발 당일 환불 시 위약금 부과 기준이 평상시 대비 2배로 강화된다.

출발 3시간 전까지는 기존 5%에서 10%로, 출발 3시간 전~출발 시각 전까지는 10%에서 20%로, 출발 후 20분까지는 15%에서 30%로 조정됐다.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차를 운행하는 SRT 승차권을 취소할 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 기간 동안의 무분별한 예약을 줄이고,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승차권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해당 조치를 통해 원활한 예매와 좌석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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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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