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사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업무 불가

강력범죄 전력자, 배달앱·콜택시 취업 최대 20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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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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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달앱 배달 업무와 장애인콜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안전과 서비스 신뢰도 강화를 위한 조치로, 배달 및 교통 서비스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는 20년, 상습 절도는 18년, 대마 사용은 10년, 음주운전은 5년 동안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

특히,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려는 기관이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사업자는 종사자나 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해당 확인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위반하거나 제한 사유가 있는 인력을 채용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물 배송 대행 인증사업자로는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쿠팡이츠서비스), 요기요(플라이앤컴퍼니), 바로고, 부릉 등이 포함되며, 이번 규제는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의 배달원 채용 및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저상버스 운전자, 항공·철도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버스, 전세버스, 수요응답형 버스(DRT) 및 택시 운전자도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교통약자인 장애인 및 고령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신설됐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사업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할 경우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기술 기반 물류 서비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배달 서비스와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업계가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철저한 관리와 홍보를 병행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배달업과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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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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