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환불 위약금 2배 인상… 설 연휴 기차 예약 노쇼 방지 기대

코레일 설 연휴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특별수송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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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
(사진 출처-한국철도 홈페이지)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
(사진 출처-한국철도 홈페이지)

코레일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올해 설 특별수송기간 동안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 을 기존의 2배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특별수송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이용금액의 5%를 위약금으로 냈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까지는 1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특별수송기간 동안에는 각각 10%와 20%로 위약금이 두 배 증가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 일반석 승차권 가격이 5만9800원일 경우, 출발 3시간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은 약 6천 원에서 1만2천 원으로 늘어나며, 출발 3시간 이내에 취소할 경우 약 1만2천 원에서 2만4천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인상한 배경에 대해, 명절 기간 동안 빈번히 발생하는 묻지마 예약과 노쇼(예약 후 미탑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전체 발매된 승차권 중 45%인 225만 장이 환불되었으며, 이 중 24만 석은 재판매되지 못하고 빈 좌석으로 운행됐다.

이 조치로 승차권 예약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에게 보다 많은 좌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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