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발생 원인자 처벌 강화…과태료와 징역형 적용

산림청, 건조한 날씨 속 잇따른 산불에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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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불법소각
(사진 출처-픽사베이-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산불예방. 불법소각
(사진 출처-픽사베이-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산림청은 새해 들어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산불 예방을 위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올해 1월 1일부터 3일 사이 전국에서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중 6건은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1건), 담뱃불 실화(1건), 영농부산물 소각(1건)이 확인됐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 화기소지 및 흡연 등을 금지하오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불 원인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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