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비둘기 먹이 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내년 3월부터

비둘기 먹이 주면 최대 100만 원.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 찬반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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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둘기 유해야생동물
(사진 출처-픽사베이)

 

서울 비둘기 유해야생동물
(사진 출처-픽사베이)

내년 3월부터 서울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금지 구역은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으로 지정됐다. 단속에 적발되면 처음 20만 원, 두 번째 50만 원, 세 번째 부터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은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 서식 밀도가 높아 피해를 유발하는 종을 포함한다.

서울시는 비둘기 개체 수 관리와 도심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조례 시행에 따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둘기 먹이 금지 조례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일부 동물단체와 시민들은 비둘기 먹이 금지가 생명 경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비둘기가 먹이를 찾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다며 대안으로 ‘불임 모이’를 이용해 개체수를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찬성하는 시민들은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공원 시설물 오염, 악취, 미관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먹이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불임 모이가 다른 동물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우려했다.

해외에서도 비둘기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먹이 금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태국 방콕은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징역 3개월 또는 벌금 2만5000바트(약 106만 원)를 부과한다.

홍콩은 벌금 5000홍콩달러(약 93만 원)를 부과하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질병과 기생충 위험을 키운다고 경고한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비둘기 배설물이 건축물 부식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모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최대 200유로(약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례는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 규정은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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