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딩이, 제주항공 참사로 가족 잃고 마을 배회하다 구조

푸딩이, 제주항공 참사로 홀로 남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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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딩이 이미지
(사진 출처-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캡처)
 
푸딩이 이미지
(사진 출처-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캡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일가족 아홉 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이들이 키우던 반려견 ‘푸딩이’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29일,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사고로 추락하며 전남 영광군 군남면 용암마을에 거주하던 A씨(80)와 그의 가족 아홉 명이 모두 희생됐다.

이들은 A씨의 팔순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여행길에 올랐지만, 비극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사고로 A씨의 집에는 손녀 B양(6)이 키우던 반려견 푸딩이만 남겨졌다.

마을의 유일한 미취학 아동이었던 B양은 푸딩이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 푸딩이는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며 마을을 배회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푸딩이를 돌보며 밥을 챙기고 있지만, 푸딩이는 마을로 들어오는 차를 쳐다보며 주인을 기다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주민들이 푸딩이를 데려가 보살피려 했지만, 푸딩이는 끝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 같은 사연이 전해지자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푸딩이 구조에 나섰다.

케어의 김영환 대표는 “구조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 기본 검진과 중성화 수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슬프고 혼란한 상황에서 동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물단체로서 동물을 구조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가족을 잃은 동물의 처지를 살피고 돕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법상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은 가족이 양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소유권을 포기하면 지자체 동물 보호소로 인계되며, 10일의 공고 기간 동안 입양 희망자를 찾는다.

하지만 입양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안락사될 가능성도 있다.

푸딩이처럼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났을 경우, 사육포기 동물인수제도의 한계가 드러난다.

현행 제도는 반려인이 직접 사육 포기를 요청해야만 지자체가 인수를 진행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 구조와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푸딩이와 같은 사례를 돕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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