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내년 2월부터 58일 조업 중단 결정

환경법 위반 반복에 대법원 패소… 지속되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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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출처-영풍 홈페이지

 

영풍 석포제련소
출처-영풍 홈페이지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내년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조업을 중단한다.

이는 2019년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에 대해 영풍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며 최종 확정된 조치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 30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58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허가 없이 지하수를 끌어다 쓴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해당 기간 동안 생산 활동은 중단되지만, 환경 및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 운영은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업정지 시기를 내년 봄으로 조정한 이유에 대해 “겨울철(혹한기)에 조업 중단 시 동파사고 등으로 2차적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업정지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미 과거에도 환경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2월에는 수질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환경부는 2019년 석포제련소에 1개월 30일간의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영풍 측은 이에 불복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영풍의 패소를 확정하며 사건이 종결됐다.

최근 석포제련소는 황산가스 감지기를 꺼둔 상태로 조업을 이어간 사실이 적발되며 추가로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다.

이 공장은 영풍의 매출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장이지만, 반복되는 환경법 위반과 안전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2013년 이후 석포제련소에서 적발된 환경법 위반 건수는 76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석포제련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번 조업정지 처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낙동강은 국민의 소중한 수자원으로, 석포제련소가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도록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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