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이동통신 피해, 불완전 판매로 4년간 500건 넘게 발생

"고령자 이동전화 피해, 4년간 5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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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나무위키)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나무위키)

고령자들이 이동전화 구매 과정에서 ‘공짜폰’이나 ‘무료폰’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계약했다가,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을 청구받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약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격차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3651건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 건수는 542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매년 고령자 피해구제 신청 품목 중 1위 또는 2위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중 81.2%(440건)는 판매자가 약정 조건을 과장하거나 설명과 다른 불완전 판매로 분류되었다.

특히,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19.4%(105건), 부당행위가 17.2%(93건), 청약철회 관련 사례는 11.4%(62건)를 기록했다. 이 같은 피해는 고령자들이 계약 단계에서 약정 조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판매자의 구두 약속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또한,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지만 실제 청구 요금이 더 높게 나오는 사례,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고령자 전체 피해구제 평균 합의율은 47.5%였지만,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합의율은 35.1%로 전체 평균보다 약 13%포인트 낮았다. 이는 계약 조건의 복잡성과 명확하지 않은 약정 내용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약정 조건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한 뒤 실물 계약서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가의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를 선택하기 전에 전체 약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며, 소비자들도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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