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버린다”… 1년 간 경찰에 551건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입건

1년간 경찰에 500여건 허위 신고한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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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사진 출처 - pexels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오늘 12월 24일, 상습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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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pexels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A 씨는 지난 12월 22일 오전 11시 29분쯤 대구 북구의 원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살하려 한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긴급 상황으로 위장해 지난 1년간 551차례나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동연 북부경찰서장은 “112 허위신고는 경찰의 출동과 대응을 방해할 수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A 씨가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위반, 112신고 처리법 위반 등을 적용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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