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학원서 신도의 자녀들 상습 학대, 굶기게 한 목사 등 2명 구속

교회와 학원서 아동 학대한 목사, 학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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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픽사베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오늘 12월 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학대) 혐의로 60대 목사 A 씨와 60대 연관 학원 실질 소유 운영자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A 씨와 B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2023년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수원시 한 교회와 학원에서 신앙과 교육을 명목으로 10대 아동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신도들에게 성적 향상을 빌미로 신도들의 자녀들을 학원에 다니게 한 뒤 원생들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의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주로 형편이 어려운 신도의 자녀들이었으며, 이들은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은 지속해서 피해 아동들과 부모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발언을 지속해서 했고 피해 아동들에게 부모를 ‘그 남자’, ‘그 여자’라고 부르게 하거나 ‘너희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는 식으로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일부 피해 아동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는 부모의 도움을 거부하고 교회에 남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교회에 대한 불만이 담긴 내용을 일기장에 적거나 거짓말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폭행했으며, 말에 순응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3일간 음식을 주지 않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2024년 4월 A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를 4명으로 확인하고 이후 3명으로부터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 최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며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같은 혐의로 60대 강사 C 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로, 60대 강사 C씨 등 총 3명을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 씨 등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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