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인 척 남성들 속여 돈 뜯어 낸 20대 남성 집행유예
여중생 행세 하며 남성들 속여 4000만원 뜯어내
한 20대 남성이 채팅 앱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여 남성들을 속이고 2년 동안 총 4000만원 이상의 돈을 뜯어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오늘)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24일 여중생인 척 연기한 뒤 돈을 받는 등 총 282회에 걸쳐 약 45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채팅 앱에 가입해 프로필에 ‘13세 여성’으로 설정해 올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성폭행당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봐서 당장 일을 쉬고 있다”, “고아라서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동정심을 사며 5000원 정도의 소액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누나와 A씨 본인 계좌에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남성들에게 받았던 돈의 대부분은 1만~2만원 가량의 소액이었으나, 많게는 50만원~ 90만원가량의 돈을 이체한 남성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범행 기간이 길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