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넘어진 지인 치고 달아난 30대 체포

음주운전 막으려던 지인 치고 달아난 30대 도주…결국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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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Freefik)
(사진 출처 – Freefik)

바닥에 넘어진 지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고창경찰서에 의하면 35세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11시 27분 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바닥에 넘어져 있던 39세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다른 지인 1명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들 간에 말다툼이 벌어져 차를 홧김에 탄 채 그대로 운전을 강행했다.

출발하려는 A씨의 차량 운전석을 B씨가 잡은 채 대화를 시도했지만, A씨는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출발하는 차량에 끌려가다 B씨가 바닥에 넘어졌고, 무시한 채 B씨를 그대로 들이받은 채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B씨는 이 사고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A씨는 “차량이 B 씨를 밟고 지나간 줄 몰랐다”며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과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고려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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