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맞아야 해”…2차 협박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맞아야 한다"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男...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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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부산 돌려차기 사건CCTV 영상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세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을 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세지와 협박성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고, 연락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사건은 지난 해 5월 22일 오전 5시 경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30대 남성 이 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성폭행 할 목적으로 뒤쫒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 씨는 지난 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