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였다…내달 27일부터 도입

주민등록증, 56년만에 '모바일' 혁신, 내달 27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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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주민증 예시 화면. 제공-행정안전부)

오는 12월 27일부터 실문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12월27)일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12월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실물 주민등록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약 56년 만에 실물 형태를 벗어나는 것이다. 

모바일 주민증록증은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 받는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으나 휴대폰을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재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바꿔도 IC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IC 내장 주민등록증은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2008년 출생자라면 무료로 발급 받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9새의 지자체를 선정해 12월 27일 부터 약 2개월간 시범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9개 지자체는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이다.  

이상민 장관은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시험 발급에서 개선이 필요사항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