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손님에게 캡사이신 뿌린 약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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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유죄 선고, 캡사이신 분사, 특수상해, 인천지법 판결, 피해자 시력 저하
(사진 출처-픽사베이.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약사 유죄 선고, 캡사이신 분사, 특수상해, 인천지법 판결, 피해자 시력 저하
(사진 출처-픽사베이.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약국에서 70대 손님과 말싸움을 벌이다 캡사이신 성분을 분사한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4시 44분경 인천의 한 약국에서
손님 B(75)씨에게 분사기를 이용해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으로 후추와 고춧가루에서 추출한 식물성 물질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국을 방문했던 B씨가 다시 찾아와 “반말을 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항의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권총형 분사기를 쐈고,
B씨는 캡사이신 성분에 맞아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B씨는 급히 약국 밖으로 몸을 피했으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병원에서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았으며,
10일가량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유안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사건 이후 B씨의 시력은 이전보다 저하됐고, 수술을 받고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자료로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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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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