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신고 지연 위해 시신 냉동고 보관한 40대 아들…충격 사건 발생
70대 부친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사건의 배경에는 재산 분쟁과 관련된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었다.
23일 이천경찰서는 시체은닉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친 B씨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시신을 비닐로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숨겨왔다.
이후 약 1년 7개월이 지나 지난해 11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친의 사망이 당시 진행 중이던 재산 분할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2년부터 아내 C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민법상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면 해당 소송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인 C씨가 재산 상속권을 가지게 되어 B씨의 다른 재산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B씨가 소유한 부동산에는 현재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집도 포함되어 있어 A씨는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망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부친의 휴대전화로 C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마치 B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꾸몄고, 이를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
결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지난해 4월 내려졌지만, 이후 A씨의 친척이 B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음에는 2023년 9월에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했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조사 결과 2023년 4월부터 이미 시신을 은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타살의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의자는 시체은닉죄로만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행위는 재산 분쟁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부친의 사망 이후 가족 간 갈등이 법적 대립으로 비화되며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가족 간 신뢰와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재산 분쟁과 관련된 민법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재산 분쟁의 경과를 추가로 조사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A씨의 자수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된 배경은 사회적으로 깊은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