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서울역광장 전면 금연…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오는 6월부터 서울역광장과 주변 도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지정 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중구는 서울역광장 일대 약 5만 6000㎡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산구 및 남대문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코레일이 관리하는 흡연부스에서는 흡연이 허용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만 3000㎡와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대 약 1만 3800㎡다.
이로써 서울역광장 대부분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역광장은 경부선, 호남선, KTX,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가 교차하는 대한민국의 주요 교통 관문으로, 하루 평균 30만 명이 오가는 곳이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구는 지난달 서울역광장 이용 시민 7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4.9%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비흡연자의 찬성률은 92.9%였으며, 흡연자의 경우 43.5%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까지 계도 및 홍보를 진행한 후, 6월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광장을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시민 건강 보호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