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웃 여성, 남편과 불륜…유치원 해고 후 명예훼손 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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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논란, 장거리 부부 불륜, 상간자 소송, 명예훼손 고소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불륜 논란, 장거리 부부 불륜, 상간자 소송, 명예훼손 고소
(사진 출처-AI이미지 생성)

장거리 부부 생활을 끝내고 함께 살게 된 한 여성이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60대 이웃 여성이 남편의 불륜 상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충격에 빠졌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남편과 살림을 합치는 과정에서
남편이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60대 이웃 여성 B씨와 유독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과 띠동갑이 훨씬 넘는 B씨가 7세 아들에게 너무 잘해주고 친할머니처럼 대했다”며
“자신이 도우미로 일하는 유치원에 아들을 보내라고 권했고, 이후 우리 집에도 자주 와서 집안일까지 도와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어느 날 빨래를 개던 중 B씨가 남편의 속옷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남편이 B씨의 집으로 마사지 오일과 와인을 배송한 사실까지 알게 되며 의심이 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했는데 주문 방법을 몰라 부탁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끝에 B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 수십 개를 발견했다.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녹음된 파일들이 많았다”며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집에 가지 마’, ‘우리 집으로 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폭로했다.

남편은 결국 “당신과 떨어져 지내면서 너무 외로워 실수했다”며 불륜을 인정했다.
하지만 B씨는 “애 아빠가 다 말했냐. 그럼 그게 맞다”라고 답하며 사과 없이 전화를 끊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유치원에 연락해 해당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B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유혹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A씨는 “(B씨 편에 선 사람들이) 단체로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동네를 떠나라고 난동을 부렸다”며”남편과 상간녀가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녹음 증거가 있는데도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상간녀의 고등학생 손녀가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 욕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며,
동시에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B씨는 유치원에서 해고된 뒤 오히려 A씨에게
“경제활동이 끊겼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말하길)내가 일을 키운 잘못이 크다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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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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